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취임 직전 변호사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차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며 관내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터프가이"라며 비꼬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고,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내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