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에서의 '비토권'을 잃은 야당이 "추천위원 정족수를 채운 뒤에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추천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 공수처 출범 저지를 문재인 정권 후반기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인만큼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2라운드'에 돌입하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7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전날 야당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전 고검장의 사퇴로 1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헌정 위기 상황이자 헌재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1인 결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문제 없다고 했을 뿐, 9명의 헌법재판관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등 중대 사유가 아니라면 정족수를 모두 채워 심의해야한다는게 판시의 요지라는 주장이다.
야당측 다른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돼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추천위에서 1차로 추천됐던 인사들 대신 새롭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날 오전 '국민의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앞서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7분의 6, 추천자 동의를 받지 못해 거절된 분들" 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추천위 운영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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