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인권센터 로고 |
17일 민간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면담한 군 간부들에 따르면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했다.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은 의무부대장 등은 격리수용 능력이 초과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수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각급 기관 등의 장은 이 요청에 따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인권센터는 각 지자체장들도 '각급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군에서 지자체장에게 격리시설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 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자가격리자를 위해 동원된 시설이 주로 하급자들이 거주 중인 독신자숙소가 아닌, 고위급 장교나 장성 관사였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