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립니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입니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정치적 해법의 여지는 줄면서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문 대통령과 맞서는 형국이 벌어지면 추-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파동이 우려됩니다.
윤 총장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결국 수용할 거라는 예상이 대체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주요 인사가 사의를 표했을 때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좀처럼 반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초 주식 양도세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 간 대립 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을 때 이례적으로 반려했으나, 이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할 타이밍에 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수처법 개정과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명예 퇴진' 길을 열어준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벌써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후임으로 오르내립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한 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시간 반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추-윤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고전을 면
야당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