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 피해자들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승소했지만 아직 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북한 콘텐츠의 저작권료를 맡아두고 있는 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손해배상을 대신 하라고 했는데, 경문협 측은 이 돈이 북한 정권이 아닌 원저작자인 조선중앙방송에 줄 돈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결국 국군 포로 피해자들이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군 포로 피해자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국군 포로 피해자들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했지만, 각각 2천1백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보낼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구충서 / 국군포로 피해자 변호인
- "서울중앙지법이 승소 이후에 추심 명령을 별도로 내려주었음에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각 위임을 받아 국내 방송사로부터 북한 방송·출판물 저작권료를 징수해 온 경문협은, 대북 제재로 송금이 막히면서 20억 원 정도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문협 공탁금에 대한 국군 포로 피해자들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인용했지만, 경문협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문협 측은 "공탁금은 북한에 줄 돈이 아니라 조선중앙TV나 북한판 도서 원작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고 밝혀 배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국군 포로 피해자들과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취재 : 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