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 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 인원과 차량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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