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여권 분실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세계 재외공관은 이에 따라 주민번호가 없는 여권을 소지해도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 출입국당국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번호 등 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규 발급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및 국내외 여권접수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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