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오늘(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이에 야권 후보로
최강욱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