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마저 처리되면 원내에서의 대여 투쟁 카드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지난 정기국회의 최대 목표였던 공수처 출범 저지가 실패로 돌아간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는 새로운 싸움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할 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이 처리된 다음 어떤 투쟁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끝난 뒤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후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철규 의원을 시작으로 조태용 하태경 의원 등 정보위원들이 차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이 내일(11일) 이후 상정될 것에 대비해서도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많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 중이고, 원내에서 논의를 거쳐 의원과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공수처 단독 출범이 가시화되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듭니다.
따라서 원내 지도부가 나머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민주당과 협의해 조정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석수 열세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는 무력감과 "원내 전략이 미흡해 속수무책으로 밀리기만 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으로 회기가 30일이나 연장된 마당에 입법 저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실론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이날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연대를 모색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의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며칠 전부터 '반문 연대'를 공개 언급하며,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은 당이 할 일이 있고, 외곽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