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합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됩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