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됩니다.
당초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이번에 연령을 급히 수정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