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됩니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