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기본적 법적 조건이 마련되자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제철의 한국 자산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일부 갖춰졌다. 하지만 실제 매각 명령 등을 통해 현금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본이 항고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에 이르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간 반복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면서 "관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쓰비스 중공업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반발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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