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5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무제한 토론에 들어갑니다.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10일) 0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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