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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