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경제3법'이 지난 8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이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및 국민의당은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회의 도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이 밀어붙인 '경제3법'은 9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의 경제3법 밀어붙이기에 우려를 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째 안건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심의였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쟁점법안 내용 중에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 및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운을 뗐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때로는 너무 비약하게 또는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실제 피해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법안에 담았다"며 "그런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만 다루고 CVC 쟁점되는 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했던 부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을 제출했고 어제 가결시켰
배 의원은 이렇게 설명한 후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희 퇴색됐다"며 "(경제3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선)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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