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날치기"라고 지적하며 철야농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 이 법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 무슨 절차든 포기하지 않겠다. (회의에) 들어가서 따지고 얘기하고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본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다.
이때, 민주당이 '종결 동의 신청 뒤 24시간 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106조의2 제6항)을 활용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어진다.
민주당은 이 180석을 채우기 위해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74명이 참여한 단체
민주당은 해당 방식으로 토론을 종료시키고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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