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나서며 정국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내일(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