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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일부 수용,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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