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8일) 속전속결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습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습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커진 항의의 목소리를 뚫고 윤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절차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