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2019년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12월 24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