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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