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는 경제적인 이유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정부는 한승수 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정했고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원하면 480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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