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시 국회'조항이 포함돼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100일간의 정기국회와 2월, 4월, 6월, 8월에 열어야 하는 임시국회 외에 3월과 5월이 추가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열리게 된다.
또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을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을 대비한 조항도 신설
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울 경우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시 국회 조항'과 '불참 의원 명단 공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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