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외노조였던 공무원 노조 활동을 했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합의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 노조 설립을 포함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복직 및 징계취소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됐던 기관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해직공무원을 3개월 이내 복직시켜야하며 채용 조건은 해직 당시의 직급을 적용해야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조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3월 136명의 해직공무원 136명의 복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공무원 95명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41명 등이 대상이었다.
2002년 3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공노는 2004년 정부를 대상으로 단체행동권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 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그러나 이후 2018년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게된 상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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