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 내린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