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에 간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라 문신이 있어도 정상적인 병역 의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에 대한 4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평발로 불리는 편평족 4급 기준도 소폭 완화했다.
다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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