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오늘(1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박 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입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