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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급증하는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중 중국인의 구매는 1만3573건에 달했다.
더불어 중국인들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도 '덥석 매입(snapping u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약 두 배 상승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소유도 지난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만559필지로 8년 새 14.3배 늘기도 했다.
↑ 연도별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현황 |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금지된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를 접한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jist****)은 "중국은 외국인한테 토지매매를 금지한다"며 "법안이 꼭 현실화돼서 형평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찬성합니다(lshv****)" "자국민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맞다(yark****)" "좋은 법입니다(rmfl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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