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재난에 대비해 국회에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 시에만 한시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영되
이어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