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따질 감찰위원회가 오늘(1일) 열렸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됐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감찰위에 참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회의 참석 전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그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이들 사유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감찰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중대한 감찰 사안인 만큼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이른바 '감찰위 패싱'에 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는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도 감찰위 개최 없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위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