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오늘(1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갑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감찰·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고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찰위원회가 같은 날 열리는 점도 윤 총장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요인입니다. 감찰위 자문회의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감찰을 근거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유보한다면 반대로 윤 총장의 면직·해임 등 중징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결과에 다시 불복해 소송에 돌입할
법원의 결정이 이날 내려지지 않고 징계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각하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