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30일)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