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국 교수 박사논문 심사 문제제기 하는 곽상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보냈다고 알려졌다.
이에 곽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특정인을 위한 기준인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에서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서울대 연진위는 얼마나 표절을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연진위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돼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난 8월 20
연진위는 자체 규정에서 이의 신청을 한 차례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곽 의원의 이의 신청이 기각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서울대 조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