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지난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3년 11월경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1978년 창설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로 나 전 의원은 2011년부터 5년간 해당 단체의 회장을 맡았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 부정 채용 내용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지인 자녀 부정 채용)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