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어제(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26일) 중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한만큼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제(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이 오늘(26일) 국회의 현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