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에 대응해 법무부 장관의 당적(黨籍)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징계청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윤 총장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불법부당한 직무정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결국 '정권수사 무력화'"라며 "라임, 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최근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까지 여권.정부관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훤하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민주당원"이라며 "민주당원인 추 장관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대통령과 민주당에만 충성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법무부장관의 당적보유금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25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장관 같이 정치가 검찰을 먹구름처럼 덮어버리는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직무배제 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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