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보와 수사를 모두 갖는 5공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 "어느 정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이렇게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야는 현재 '국가정보원'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정보위 위원 2/3가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데 대해선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3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5공 시절로 회귀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조직입니다. 다시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수사가 재결합되는 거죠. 이건 개악이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구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선 여지를 뒀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옮길지는 명시되지 않아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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