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넘겨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3%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수를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낸게 21대 국회 개원하자 마자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상황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며 "오롯이 삼성그룹의 총수일가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삼성생명의 계약자들의 돈으로 총수일가만 이득을 보는 잘못된 상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냐? '정무위는 삼성 총수일가와 관련해선 대단히 소극적이구나. 국회의원들도 그 앞에만 서면 대단히 작아지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으로 갈거냐 아니면 독점 재벌체제에서 허우적거리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수준으로 갈거냐 선택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은행, 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업의 경우 자산운용 규제의 평가기준이 시가인 반면 보험업만 취득원가여서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제회계기준의 변경과 국내 여러 금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라도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선 박 의원의 주장대로 보험업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둘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의견이다. 보험업 내에서만 보더라도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액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투자에 한도를 두는 규정의 목적이 계열사에 대한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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