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4일 오후 속개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한 뒤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정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에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해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의 국정원 통제력과 정치 관여 금지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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