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의원. |
24일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23일 제출했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가장 공정해야 할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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