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25일 논의를 재개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후보추천위가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은 표하지만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관련 법을 거론하며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수처가) 출발부터 특정 성향 혹은 어느 편이란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재소집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관련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악용한 추천위 무산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했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 총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기존 공수처법을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김 원내대표·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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