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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선인 김 의원은 23일 예결위 산하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소위원회는 예결위 소위원회의 하부 조직 개념이다.
하지만 소소위원회는 소위원회와 달리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돼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소소위에는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3명과 기획재정부측 인사 1명이 참여해 보통 3~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렇다 보니 5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몇몇 소소위 인사들의 비공개 협상으로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회의록이 없어 지역구 '쪽지예산'이 들어와도 통과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돼왔다. 또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매번 소소위 참여 인사를 두고도 양당이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간사에 예결위원장까지 참여하는 4인이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소위 예산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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