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라며 감사 거부와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진 전교수는 오늘(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시장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경기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