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와 김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41개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해 공기업체에 손해를 끼친 직원 5명에게 변상을 판정하고,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개발공사 A 사장은 2007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알고 지냈거나 인사를 청탁한 5명에 대해 직원 특별채용 절차인 서류전형과 면접 없이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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