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자신의 자녀 재산에 대해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 재산이 각각 16억원이 넘는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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