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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지성호 의원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탈북민의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자활 근로 조건 유예기준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침엔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은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엔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의 북한 내 경험 또는 탈북과정에서 겪는 생명의 위협과 불안감 등으로 남한 정착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한다는 점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14%가 경제난과 외로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심신장애로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30.1%에 달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선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실제 사례자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끝에 이뤄졌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가 많지만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과 같이 조금 더 배려함을 발휘해 주면 조금 더 빨리 탈북민의 사회 적응은 물론 사회 기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