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7월 통과한 임대차3법의 보완 성격을 가진 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제 거주를 위해 세입자가 들어가있는 주택을 샀다 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심지어 고시원까지 알아보는 피혜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 때 소개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은혜 의원은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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