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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잔존' 주장에 외교부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0-11-17 17:01 l 최종수정 2020-11-24 17:03


외교부는 오늘(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명칭이 아닌 번호로 바다를 표기하기로 했는데도 일본이 "종이 해도에 '일본해' 표기는 그대로 남았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종이 해도는 더는 표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HO 총회 결과에 대해 "(IHO)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서 S-23이 더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S-23 해도집에는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돼 있지만, IHO가 명칭이 아닌 번호로 바다를 표기하는 방식의 개정판(S-130) 도입에 합의했으니 S-23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어제 개최된 총회에서 총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유 식별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 기존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의 출판물로서 공개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IHO의 총회와 관련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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