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진정을 접수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착수했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은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앞서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다.
법세련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을 말씀드린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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